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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야근 수당 더 받는 비법?

오늘원팁🎇 2025. 4. 26. 09:31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통상임금!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이게 다 얼마야?'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만, 복잡한 수식과 각종 수당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통상임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고, 똑똑하게 월급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가세요!

 

통상임금, 넌 누구냐? 핵심 개념 파악하기


통상임금이란, 간단히 말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그리고 연차수당과 같은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죠.

 

마치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 공사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제대로 알아야 추가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이렇게 하면 쉬워요!


통상임금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인데요.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의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4,354원이 됩니다. (3,000,000 / 209 = 14,354)

 

하루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싶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14,354원 x 8시간 = 114,832원이 하루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안 될까? 통상임금 포함 항목 완벽 정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식대(세법상 비과세로 기계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비변상적인 금액(예: 출장비, 실비 영수증 제출 후 지급되는 식대)이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액(예: 차량 유지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출장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개인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
직책수당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액 (예: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회식비 등)

포함 O 포함 X

 

통상임금 활용법: 야근 수당 계산, 이제 어렵지 않아요!


통상임금을 제대로 알면 각종 수당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야근 수당(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

 

만약 시간급 통상임금이 14,354원이고, 2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4,354원 x 2시간 x 1.5 = 43,062원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역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뭐가 다를까요?


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통상임금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계산법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포함 항목 기본급, (세법상 비과세되는) 정기적/일률적 식대
미포함 항목 실비변상적 금액, 복리후생적 금액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활용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계산 기준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되는,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
계산법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의 총 날짜 수
중요 포인트 산출된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구분 내용

 

똑똑한 직장 생활,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알아본 통상임금 계산법, 어떠셨나요?

 

이제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월급 명세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똑똑한 직장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QnA 섹션

Q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식비를 사용한 후 실비 정산하는 방식이거나, 개인의 식대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통상임금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나요?

 

A. 네, 통상임금은 회사의 임금 체계 변경이나, 급여 항목의 변경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통상임금이 줄어들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생도 통상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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